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이라는 든든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비록 국민연금이 다 소진될 것이다 라는 뉴스나 추측성 기사가 있지만 추측일 뿐,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못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실제로 4대 보험에서도 국민연금은 중요한 한 축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 나이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무엇인가?
노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나이부터 매 월 월급이나 수입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떼어 저축하다가, 나이가 들어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이를 매 월 정기적인 금액으로 다시 돌려받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시작은 1988년으로, 당시에는 모두가 아닌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되었으나 이후 1999년부터는 전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꼭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거나 사업을 하지 않아도, 전업주부도 납입만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18세~ 만 60세 미만의 내국인 및 외국인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은 한가지만 있지 않고 4가지 연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뉘는데, 가장 익숙한 노후에 받는 보편적인 국민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1.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꾸준히 돈을 납입했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오래 그리고 더 많이 납입했다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예상수령액이 증가하겠죠? 참고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태어난 년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이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52년생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태어난 출생연도에 따라서 지급 나이가 조금씩 뒤로 밀려납니다. 100세시대인만큼, 점점 기대수명도 늘어나고 건강하신 60대가 많다 보니 노령연금 수령액 나이가 올라가는 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령나이 |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 분할연금 수령나이 |
1952년 이전 출생 | 60세 | 55세 | 60세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 | 60세 | 65세 |
2.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이혼 시는 분할연금
살다 보면 부부가 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아무나 이혼한다고 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전체 혼인기간 중 5년은 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알아보는 방법
①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접속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② 본인인증 후 로그인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일반적인 은행 공인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 등 세 가지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인증을 하면 됩니다.
③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인증서로 보인 인증 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수령액은 세전과 세후로 나뉘며, 최근 5년간 소득 상승률은 최저(3.2%), 평균(4.1%), 최고(4.9%)로 3가지 버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가상 승치를 가장 오른쪽 칸에 직접 입력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숫자는 제 개인 정보라서 부득이하게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액 받는 나이와 수령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물론 받는 시점의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높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참고하여 노후대책을 세울 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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