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장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붐 아닌 붐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예전이야 다 묘지에 묻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우리나라처럼 한정된 국토나, 또 주기적으로 묘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바쁜 현대 사람들에겐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적입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몰려있다 보니, 쉽게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세상을 떠난 사람을 기억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마음만으로도 그리워하면 그것이 곧 세상을 떠난 이에게는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군포시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화장 장려금을 30만원에서 최대 84만 원까지 대폭 증액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즘 사회에서는 화장이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화장문화를 장려하다 보니 혹시라도 슬픈 일을 당하셨을 때 이러한 화장 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뒀다가 챙기면 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장 장려금이란
화장 장려금은 사망자를 화장할 때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화장 비용은 지역에 따라 가지각색인데, 특히 관내 사람이 아닌 경우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든 지역마다 화장터를 갖고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부득이하게 관외 지역의 화장터를 사용하게 되면 적게는 두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화장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역별 화장 장려금 확인하기
먼저 우리 지역의 화장 장려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별 화장 장려금을 일목요연하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아래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인데요, 아래처럼 화면 중간 좌측에 있는 화장지원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접속하기(클릭)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www.15774129.go.kr
화장지원금 알아보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게시판이 나옵니다.
게시판에서 일일히 찾아봐도 되지만, 아래 빨간 네모창에 직접 해당 지역을 검색하는 것이 빠릅니다.
화장 장려금 신청 방법
사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화장 장려금 신청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신고일 60일 이내에 우편이나 직접 주민센터 방문하여 접수 신청을 하면 되는데, 사망신고를 할 때 한꺼번에 접수하면 보다 편리합니다.
고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접수
참고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우편접수를 할 때도 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접수를 해야 한다는 점!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자
각 지자체의 화장 장려금을 받고자 한다면, 일정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전국 화장장 이용료가 무료이기에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제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장 장려금 신청서 서류 리스트
화장 장려금 신청서는 아래와 같은 신청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화장 장려금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고인의 주민등록 초본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및 통장
- 화장 증명서
-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고인의 관계가 나와야 함)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장례 관련 다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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