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이 곧 시작됩니다.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정책인데요 잘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합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뜻?
우선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쉽게 말하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풀이하자면,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을 30~최대 50%까지 정부에서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월세 자체를 찾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보증금이 터무니없이 높아서 보증금 마련도 막막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겠죠?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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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 신혼부부만 넣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SH에서 보증해주는 것이기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정확히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모집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 주소지가 서울시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대 구성원들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100% 이하여야 합니다.
(월평균 평균소득은? 밑에 설명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도 보는데요, 이런 보증금지원형 제도는 아무래도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맞겠죠?
세대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의 가액 합산 기준이 2억 1550만원 미만으로,
자동차는 현재 가치 기준 3,496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무주택 신혼부부)
무주택 신혼부부도 동일하기 주민등록지 주소지가 서울시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 7년 이내인 부부로, 1순위는 자녀가 있는 부부, 2순위는 자녀가 없는 부부입니다.
현재 임신중이거나, 입양인 경우도 모두 1순위로 보게 됩니다.
소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미만으로,
부동산 가액 합산 기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부동산 자산 및 차량 기준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일반공급은 소득이 월평균 100%미만, 특별공급은 월평균 120% 미만입니다.
월평균 소득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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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기준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의 핵심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급여는?
참고로 3인가족 기준, 합산 월급이 624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4인 가구 기준 709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월평균 소득기준은 세전월급입니다.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급여는?
특별공급인 신혼부부는 합산 월소득 120% 미만이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자산 기준에 들어간다 가정할 때)
2인이면 월 547만원, 3인이면 월 748만 원까지네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 주택/지원내용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 상가주택, 단독주택이 대상입니다.
참고로 상가주택은 주거용만,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만 가능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지원내용
참고로 위 해당되는 건축물에서 전용면적 18평 미만 (2인 이상이면 25평 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만약 보증금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50%,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즉 최대 4,500만 원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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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월)~19(금)까지 접수를 받으며, 최종 입주대상자 발표는 1월 26일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걸리죠?
접수사이트 (SH공사 홈페이지)
접수는 서울 주택도시공사,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접수 가능하니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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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sh.co.kr/main/index.do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민기업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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