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 금지로 국민들은 물론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직격탄으로 맞았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였지만. 생계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곧 삶과 직결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적게나마 손실을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내용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장은 코로나 집합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신청대상 확인방법
2021.7.7~2021.9.30 약 두 달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 등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되었던 시설이어야 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했던 사실이 있을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장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역조치 수준 | 대상 시설 예시 |
영업시간 제한 | 카페, 식당, 노래연습장,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워터파크, 놀이공원, 멀티방, 오락실,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상점 |
집합금지 | 유흥/단란,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게임장, 홀덤펍 |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확인방법
산정 기준은 2021.7.7~2021.9.30이며,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 동기간 대비 매출 감소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목 | 설명 |
A | 19년 대비 21년 매출 감소액 (21.7.7~21.9.30 매출과 19.7.7~19.9.30 매출 비교) |
B | 19년 영업이익률 |
C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D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E | 보정률(일괄 80%) |
위 A~E까지 항목을 하나씩 알아낸 후 아래 수식을 대입하면 됩니다.
A * (B+C) * D* E =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B, C 항목이 조금 번거롭죠? 19년도의 기록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및 일정
신속보상과 확인 보상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신속 보상 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신속 보상/ 확인 보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속 보상: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후, 서류제출 없음 (알아서 계산해줌)
확인 보상: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정하는 것
참고로, 둘 중 꼭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신속 보상으로 신청하고, 만약 금액이 이상하다 싶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확인보상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일정
먼저 신속보상으로 접수 시 일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온/오프라인) | 일정 |
온라인 신청 | 10/27 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
오프라인 신청 | 11/3 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구청 제출 |
확인 보상은 조금 더 있다가 신청해야 하는데요, 11월 10일부터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을 우선적으로 접수받으니까,
피해액 산정이 상대적으로 심플하다 생각되시는 분들께서 빨리 온라인 접속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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