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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정보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핫식스를 마시고 2021. 10. 25.

오늘은 교육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전국 모든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특히 자녀가 학생이신 경우는 걱정이 더욱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온라인 클래스나 자율학습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부모님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 교육회복지원금 중,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회복지원금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이란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일종입니다. 이 지원금은 가정의 생활비로 쓰기보다는, 학생들의 교육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지원금액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은 학생 1인당 5만 원을 제공하며, 이는 경기도 지역화폐로 제공합니다. 

하여 지역화폐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지역화폐를 가입 후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단 교육과 무관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사용 제한이 됩니다. 

경기도+교육회복지원금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지급대상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은 경기도 내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재학생을 둔 학부모에게 지급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유치원부터 초, 중, 고, 특수학교, 대안학교 재학생이 총 166만 명이라고 하네요?

미인가 학교,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올해 급식비로 책정되었던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면서 남은 잔액을 사용하여 지급하게 되며, 대략적인 소요 예산은 약 834억이라고 합니다. 

 

자녀 1인당 5만 원이며,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자녀들의 교육기관(학교)을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회복지원금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은 신청해야 주는 지원금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니까, 경기도 내 재학생의 보호자 혹은 학부모가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후 추후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지역화폐 형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은 금일자인 10월 26일까지, 이후 11월 15일~12월 31일 사이에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신청 일정, 지급일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회복지원금

참고로,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서 개별적으로 충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는 별도의 지역화폐를 쓰기에 따로 신청절차를 안 해도 됩니다. 

 

경기도+교육회복지원금

그럼,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쏠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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