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혜택

맞춤형 급여안내와 신청자격 및 방법, 유효기간 알아보기

by 핫식스를 마시고 2021. 9. 17.

코로나로 인해서 가계살림이 상당히 팍팍하다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맞춤형 급여안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름에서 뭔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맞춤형 급여안내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가족구성에게 필요한 맞춤형 급여

맞춤형 급여안내의 의미

대부분 바쁘게 현실을 지내다 보면, 정작 나에게 어떤 복지가 필요하고 또 받을 자격이 되는지도 모르고 지나치게 됩니다. 맞춤형 급여는 이렇게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각자의 상황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맞춤형 급여안내를 신청할 때, 가구단위 혹은 개인의 가구 구성, 연령대, 경제 수입 상황 등을 토대로 하여 일종의 컨설팅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급여

맞춤형 급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참고로 맞춤형 급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22조 2항에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할 순간들이 다른데요. 가령 학생일 경우 학자금, 취업을 준비할 때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자금, 결혼과 임신, 육아를 할 때 필요한 보조금 등 이러한 생애주기마다 필요한 복지를 제공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복지 확인

맞춤형 급여에 포함되는 복지

생각보다 복지는 정말 다양한 생애주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맞춤형 급여에서는 아래와 같은 복지에 대해서 알람을 주게 됩니다.

  • 아동 및 보육단계: 아동수당 및 보육료 지원
  • 자산형성분야: 아동발달지원계좌 및 청년희망키움 통장 지원
  • 의료분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차상위 본인 의료비 부담 경감
  • (에너지, 관리비) 감면: 저소득층 대상 전기/가스 요금할인, 에너지 바우처 증정
  • 교육 및 생계: 초중고 교육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지원
  • 임신 및 출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다양한 사람들 대상입니다.

맞춤형 급여 신청 방법 및 일정

아무리 좋은 복지혜택이어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선 올해 9월 6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신규 신청 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22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여 급여 안내만 단독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맞춤형 급여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맞춤형 급여 신청 일정

  •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21년 9월부터
  • 복지 멤버십 단독 가입 신청(누구나): 22년 상반기 

맞춤형 급여 신청 주소

  • 차세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맞춤형 급여 신청 간주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 차상위 (자산형성, 계층 확인, 자활근로)
  • 한부모가족 (자격별)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 수급 희망 신청자료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자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과 급여 안내 중지 방법

맞춤형 급여안내는 총 5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2회에 걸쳐 갱신 거부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물론, 원치 않을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에 쓰여있는 차세대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위 주소에서 물어보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