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대주 분리나 세대주 변경 방법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다양한 부동산이나 지원금 혜택을 보면 대부분 세대주 분리나 세대주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많기에, 장성한 자식이 있다면 되도록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세대주의 의미와 세대주 분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아무나 되는 것 아니다.
참고로 누구나 세대주가 될 수 있으면 어린아이도 단독세대주로 만들고 이러면 말이 안 되겠죠?
세대는 아무나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나이+소득이 있어야 세대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혼자 벌어먹고 살 수 없는 어린이/청소년/성인은 세대주 분리가 쉽지 않습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 만 30세 이상 성인
- 만 30세 미만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 만 30세 미만일 경우 혼인한 사람
만 30세로 세대주 분리가 판가름 납니다. 물론 20대여도 일을 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40% 이상만 넘기거나 혼인을 하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정부24 세대주 분리/ 세대주 변경 방법
일반적으로 세대주 분리라고 하면 동사무소를 가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클릭 몇 번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참고로 정부24는 개인이나 사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닌, 우리나라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니까 보안이나 해킹의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2. '주민등록 정정신고'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뉴가 너무 많아 헷갈리니 그냥 바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정정신고'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왜 정정을 해야 하지? 싶지만, 기존 내 주민등록은 기존 가족들과 동일한 세대에 있었기에, 이를 분리하는 정정신고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 '세대 분가' 선택 후 개인정보 입력
정정신고를 하려고 하면 신청 구분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무려 6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 세대주변경: 말 그대로 세대주 변경
- 세대분가: 세대를 분리하는 것 ★★
- 세대합가: 여러 세대를 합치는 것
- 정정: 개명하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바뀔 때
- 말소: 돌아가셔서 세대주나 세대원이 없어질 때
- 거주불명등록: 실종 등 직접적인 연락이 어려울 때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것이니까 세대분가를 누릅니다. 만약 단순히 세대주만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면 세대주 변경을 택하면 됩니다.
4. 개인정보 입력 후 제출
세대주 분리를 하려면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 입력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대주에게 문자메시지가 가니 정확한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 시 기존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필요
참고로 이렇게 제출하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너무 허술하겠죠?
제출하고 나면 기존 세대주에게 문자 통보가 가게 되고, 기존 세대주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승인을 해야 세대주 분리 절차가 완료됩니다. 만약 기존 세대주가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라 공인인증서가 따로 없다면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것보다 주민센터에 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왜 세대주 변경/ 세대주 분리가 필요한가
대부분은 부동산이나 청약 때문에 세대주 분리나 세대주 변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부부 중 남성이 세대주가 되고, 여성이 세대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남성의 청약통장이 가입기간, 납입 실적이 채워지지 않았고 여성의 청약통장은 실적이 채워졌다면 여성을 세대주로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다만 청약으로 인해서 세대주 분리, 세대주 변경을 할 경우, 해당 청약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완료해야 인정됩니다.
그럼 다들 현명한 세대주 분리, 세대주 변경 방법 알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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